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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즉,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 또는 '국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여행하시려는 국가가 해당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발급하시어 여행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래 링크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지금 바로 발급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이렇게 하세요!
온라인 발급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300건으로 제한됩니다.)
1단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접속
-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세요!
2단계: 본인 인증
- 웹사이트 상단 또는 중앙에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
-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주요 입력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정보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등)
- 사진 등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 (3.5cm x 4.5cm))
- 영문 이름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연락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중요! 사진 등록 시 주의사항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이어야 합니다.
-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모자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 파일 용량 및 규격에 대한 안내를 잘 확인하고 업로드해야 합니다.
4단계: 수령 방법 및 주소 선택
- 국제운전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을 받을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5단계: 수수료 결제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12,300원입니다. (기존 발급 수수료 8,500원 + 등기우편료 3,800원)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신청 완료 및 등기우편 수령
-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후 약 5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가 팁!
-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 엣지 등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파일은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확인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다음 두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는 각 국가별 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23.7.12. 기준,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 )
아시아/태평양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협·약정체결국 : 대만, 베트남) |
미 주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 럽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중동/아프리카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핵심 유의사항
1. 필수 지참물: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참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여행 전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갱신해야 합니다.
3. 영문 이름 및 서명 일치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스펠링이 다를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서명과 여권의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서명이 다를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별 운전 조건 확인
-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 또는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서 유효하지만, 국가별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 및 추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마다 도로교통법이 다르므로, 방문 예정인 국가 또는 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외에 추가 서류(예: 번역 공증, 보험 증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내 면허 결격 기간 중 운전 불가
- 한국에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6. 정식 발급 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만 유효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 기관에서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미국 IAA 등 정식 발급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된 경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한국 내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1월 1일부터는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한국에서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이 허용됩니다.
8. 영문 운전면허증과의 혼동 주의
-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과는 다른 종류의 면허증입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특정 국가에서만 인정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해외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