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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보통 연봉(1년 단위로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총 임금)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계산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바로 실수령액이 얼마일지, 4대 보험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인지를 알려드리니 들어가셔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1. 잡코리아 계산기
계산기를 통하여 자신의 4대 보험과 세금을 계산해 보고 실제 통장으로 지급받게 될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들어가 계산해 보세요.
자신의 올해 받게 될 연봉이나 월 급여를 선택하여 줍니다.
퇴직금
별도: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월급은 연봉/12 로 계산합니다.
포함: 연봉 계약시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로 월급은 연봉/13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액: 월 소득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급여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후,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 되는 식사대(20만원이 기본), 출산/보육 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수: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4.5%를 공제합니다. 근로자, 기업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최저금액 370,000원, 최고금액 5,9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3.545%를 공제합니다. 근로자, 기업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최저금액 279,266원, 최고금액 110,332,300원으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금액에서 12.81%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0.9%를 공제합니다.
소득세: 급여와 부양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2. 사람인 연봉계산기
잡코리아 계산기와 비슷하며 연봉과 월급 중 계약 시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별도였는지만 선택하여 입력해 주면 실수령액과 4대 보험, 납부할 세금을 계산을 해줍니다. 부양가족도 입력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잡코리아에 있는 비과세액 항목이 없어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네이버 임금계산기
아래 계산기를 통하여 4대 보험과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비과세액을 입력해 주고,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하여 줍니다.
4. 연봉 실수령액
연봉이나 월급을 받을 때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내 손에 쥘 수 있는 실제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받을 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많이들 찾아보시고 있습니다. 위 알려드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들을 통해 계산하면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여러 항목을 계산하여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게 될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함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납부할 4대 보험과 세금항목 금액들도 자세하게 계산해 주니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계산기를 통하여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