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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하며 향상에 필요한 용구들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제도로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미느이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전동 침대,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여러 복지 용구 구입 및 대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랍니다. 그럼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치며, 뇌혈관 지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이시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드신 어려운 분들이 해당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시면 가능하십니다. (던, 요양기관에는 입소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되네요)
2. 연 지원액(1년 한도액)
1인당 160만원 한도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한도 초과 시는 초과분만 본인이 납부하여 사용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의료급여자나 차상위 경감대상자, 천재지변 등의 생계곤란자, 보험료 경감대상자(25% 이하)가 포함됩니다. (보험료 경감대상자 중 보험료 순위 25~50% 이하인 분은 9% 로 적용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없이 100%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가능 품목
복지용구 급여는 2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일정기간 동안 대여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래표를 참고해 보세요.
장애유형 | 품목 및 기기명 | 내구연한(년) | 비고 |
구입품목 | 이동변기 | 5 | 급여한도-1개 |
목욕의자 | 5 | 급여한도-1개 | |
성인용보행기 | 5 | 급여한도-2개 | |
안전손잡이 | 없음 | 급여한도-10개 | |
간이변기 | 없음 | 급여한도-2개 | |
지팡이 | 2 | 급여한도-1개 | |
욕창예방방석 | 3 | 급여한도-1개 | |
자세변환용구 | 없음 | 급여한도-5개 | |
요실금팬티 | 없음 | 급여한도-4개 | |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 액 | 없음 | 급여한도-6개/5개 |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5 | 급여한도-1개 |
전동침대 | 10 | 급여한도-1개 | |
수동침대 | 10 | 급여한도-1개 | |
이동욕조 | 5 | 급여한도-1개 | |
목욕리프트 | 3 | 급여한도-1개 | |
배회감지기 | 5 | 급여한도-1개 |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3 | 급여한도-1개 |
경사로(실외용)/경사로(실내용) | 8년(실외용-대여)/2년(실내용-구입) | 급여한도-1개/6개 |
4. 신청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관할 주소지의 시나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장기요양기관으로 급여이용의뢰서가 송부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나 가족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해 줍니다.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 줍니다.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 계약체결을 합니다.
- 계약내역이 통보되면 급여비용을 공단 포털로 청구 및 지급을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5. 문의 및 해당사업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보조기기 문의: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