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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제 주휴수당 계산기

야기꾼마을 2024. 12. 11. 13:5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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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5시간 이상 근무)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도 임금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 주휴수당 조건

    • 일주일 동안 15일 이상 근로한 자
    •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자(근로 계약상 근로시간을 모두 이행한 자)
    • 계속적으로 근무 예정인 자
    •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대상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보통 일당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시급 X 8시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적용 시 80,240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1주 근로시간/40  X 시급 X 8시간(1주 15시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적용 시 30,090원)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계약한 시급 및 주급을 선택하여 입력한 후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하루 근무시간과 근무일수 등을 입력하시면 계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로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3. 주휴수당 상세내용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여가 시간과 함께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주휴일을 1주의 근로일 중 하루치 임금을 주급여에 별도로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주휴일은 법으로 정해둔 요일은 없기에 상황에 따라서 주중 언제든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빨간 날이 주휴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까지도 모두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어떠한 업종이든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아 파트타임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근로 시간대로 일주일이상 일을 할 경우 법이 정한 기준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나 구두 계약 시 합의 계약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or 조퇴까지 포함, 결근은 제외)에 다 해당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급여)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에 속하여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1주간 근로시켰을 경우는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인원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게 원칙이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으면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포괄임금제

    보통 시간제나 일급이 아닌 연봉 or 월급제의 경우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임금제이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시 자업주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 산정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기본급에 포함되어서 지급된다고만 알리는 게 아니라, 기본급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이 가산되어 함께 포괄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히 작성하여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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