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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보통 차용증이라 말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여인)과 돈을 빌리는 사람(차용인) 양자간의 계약 및 합의로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시 상호간의 약속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다 변제한 후에는 영수증까지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중요 작성해야 할 내용
채무액 원금
차용한 금액 원금을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숫자 외에도 한글로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인적사항
돈을 빌려 주는 사람: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차용인)
양자간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채무자 내용은 꼭! 자필로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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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이자는 양자간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정하지 않을 시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이자지급방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시고, 법정최고세율 연 20% 초과분은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초과 시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무이자대차임을 적어줍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을 연. 월. 일로 정확히 작성하여 날짜에 맞춰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나눠서 받을 시 그 내용을 적어줍니다.변제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받을시 받을 장소를 미리 작성해 두시면 되십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차용증 작성 시 채권자와 채무자 양자간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작성하고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인을 확인까지 하여 법적분쟁으로부터 예방을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추가로 대리인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합니다. 또한 추가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 약식 다운 받기
위 내용들을 꼭 빠짐없이 작성하여 법정분쟁 시를 대비해 주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꼭! 글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