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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중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치매 치료 관리비

     


    1.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신 분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원하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이런분은 중복 제외되십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기준 중위소득 바로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F00~F03,G03)을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치매치료제 성분과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약제급여목료표 바로 확인하기


     

    2.지원내용

    치매치료로 나온 진료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해줍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시니 사시는 곳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신청도 가능하시니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가까운 보건소 찾기


    4. 구비서류

    계속 청구해야 하는 서류로 보건소 문의 하시고, 계속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세요.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접수 및 문의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해 주세요.
    가까운 보건소 찾기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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