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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며, 회사마다 임금 기준이 다르기에 퇴직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1.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일자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다음 날짜를 적어주세요. [평균임금 계산 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입사일자/퇴직일자 지정 후 [평균임금 계산 기간보기] 클릭 → ②재직일수 칸에 입력한 후 → ③하단 기본급, 수당 등 입력
*재직일수를 입력 후 [평균임금 계산 기간보기]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네이버는 고용노동부보다는 더욱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금무일 다음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3개월 급여 총액: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을 적어주세요.
연간 상여금 총액: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적어주세요.
연차수당: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적어주세요.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예상퇴직금을 알려줍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알고 계신 평균임금과 다르거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 직접입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계산 및 고려사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하여 N연차이면 N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직장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 주간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지나야 만 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일정 금액의 퇴직금이 지급 예정으로 산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만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게 될 경우 이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 귀속됩니다. 일부 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1년 미만으로 단기계약을 하거나 하청 중개 계약직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계약이라도 계속 일을 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만 1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 처음 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조항에서 예외가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처음부터 계약 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등으로 퇴직금을 피해 가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근로기준법 34조는 4인이하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적용이 예외인 조항이었으나, 2010년 12월부로 개정되어 1인 사업장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고, 2013년 1월부터는 퇴직금을 100% 지급하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투잡을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 자를 프리랜서로 인정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만 1년 이상 전속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