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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25년도 신청을 곧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 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신청기간이 되면 바로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예산 소진이 빠르게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알림 신청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사업 시행 시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 신청 방법
-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 나의 서울
-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 저장

아래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25년도 지원 사업을 미리 준비하세요!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쉐어하우스(공유주택) 거주자도 개별 임대차 계약 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형제자매 등) 포함 시도 가능
- 다음 대상자는 지원 불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생애 1회 지원 가능
- 월세 20만 원 이하 계약: 계약서상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차액만 지급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2개월 동안 지원금 지급

2. 신청 접수 및 선정
접수 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선정 인원: 25,000명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 설정
- 구간별 전산 추첨
선정 구간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소득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소득
-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소득
-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소득
(월세 60만 원 초과자는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이 96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지급 방법
- 2개월 단위로 지급
- 최초 지급일: 2024년 8월 26일(월)
- 이후 2개월마다 지급 예정 (지급 일정 변동 가능)
-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일정 확인 필요

3.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주소 요건
- 서울시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본인 명의 임차인
- 부모, 형제, 친구 명의로 계약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요건
- 만 19세~39세 (1984.01.01~2005.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무주택자여야 함
- 월세 60만 원 초과자는 보증금 환산액(5.5%) + 월세 ≤ 96만 원 충족해야 함
- 주택,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신청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은 가능하지만 전세 계약은 불가
- 공동임차 계약 시 1명만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 판정 (최근 3개월 평균)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50%) | 건강보험료 (직장) | 건강보험료 (지역) |
1인 | 3,343,000원 | 119,657원 | 61,984원 |
2인 | 5,524,000원 | 196,672원 | 146,739원 |
3인 | 7,072,000원 | 251,147원 | 210,599원 |
4인 | 8,595,000원 | 304,986원 | 271,091원 |
-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로 판정
예산 소진이 빠르게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사업 시행 시 바로 지원받으세요!
4.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이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 본인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인 사람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LH, SH 등)
- 임대인이 본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확인증 (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 서울 거주 1인 청년 가구 대상
✔️ 최대 월 20만 원 ×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까지 접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6월 발표 후 8월 첫 지급
24년도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예산은 빠르게 소진이 되었습니다. 25년도도 조금만 늦으시면, 지원을 못 받으실 수도 있음으로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사업이 나오는 대로 바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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