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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25년도 신청을 곧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 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신청기간이 되면 바로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청년월세 신청 메일 알림 받으러 가기

    예산 소진이 빠르게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알림 신청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사업 시행 시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 신청 방법

    1.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 나의 서울
    2.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3.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 저장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아래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25년도 지원 사업을 미리 준비하세요!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쉐어하우스(공유주택) 거주자도 개별 임대차 계약 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형제자매 등) 포함 시도 가능
    • 다음 대상자는 지원 불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생애 1회 지원 가능
    • 월세 20만 원 이하 계약: 계약서상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차액만 지급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2개월 동안 지원금 지급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2. 신청 접수 및 선정

    접수 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선정 인원: 25,000명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 설정
    • 구간별 전산 추첨

    선정 구간

    1.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소득
    2.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소득
    3.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소득
    4.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소득

    (월세 60만 원 초과자는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이 96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지급 방법

    • 2개월 단위로 지급
    • 최초 지급일: 2024년 8월 26일(월)
    • 이후 2개월마다 지급 예정 (지급 일정 변동 가능)
    •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일정 확인 필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3.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1. 주소 요건
      • 서울시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본인 명의 임차인
      • 부모, 형제, 친구 명의로 계약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요건
      • 만 19세~39세 (1984.01.01~2005.12.31 출생자)
    3.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무주택자여야 함
      • 월세 60만 원 초과자는 보증금 환산액(5.5%) + 월세 ≤ 96만 원 충족해야 함
      • 주택,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신청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은 가능하지만 전세 계약은 불가
      • 공동임차 계약 시 1명만 신청 가능
    4. 소득 요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 판정 (최근 3개월 평균)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지역)
    1인 3,343,000원 119,657원 61,984원
    2인 5,524,000원 196,672원 146,739원
    3인 7,072,000원 251,147원 210,599원
    4인 8,595,000원 304,986원 271,091원
    •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로 판정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예산 소진이 빠르게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사업 시행 시 바로 지원받으세요!

     

     

    4.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1.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이력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3.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4.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5. 본인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7.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인 사람
    8.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LH, SH 등)
    9. 임대인이 본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필수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2. 월세 이체 확인증 (최근 3개월)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4.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 서울 거주 1인 청년 가구 대상
    ✔️ 최대 월 20만 원 ×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까지 접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6월 발표 후 8월 첫 지급

     

     

    24년도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예산은 빠르게 소진이 되었습니다. 25년도도 조금만 늦으시면, 지원을 못 받으실 수도 있음으로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사업이 나오는 대로 바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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