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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부가가치세-신고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복잡한 절차 등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이드 하나로 신고부터 절세까지 완벽하게 대비하세요!

     

     

    개인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홈텍스로 아래 순서대로 바로 신고하세요!

     

     

     

     

    1. 부가가치세, 도대체 뭘까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누가 해야 할까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활동을 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는 2025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3.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방법 및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매출·매입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 서면신고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따라만 하세요! 

    이제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2단계: 신고/납부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3단계: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세금신고'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4단계: 신고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 선택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 5단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6단계: 신고서 작성: 매출액, 매입액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가 입력해야 할 항목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므로,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입력하면 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도움영상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도움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바로 보시고, 신청하세요!

    부가가치세 부가신고 도움영상

     

     

    • 7단계: 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다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8단계: 납부 (필요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기한)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금)까지입니다. (원래 25일이 마감일이지만, 휴무일로 금요일인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하기
    부가가치세-신고하기

     

     

     

    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과 신고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신고: 7월 25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다음 해 1월 25일)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다음 해 1월 25일)
    세금 계산 방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납부세액
    신고 횟수 1년에 2회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1년에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불가능 (영수증 발행, 일부 가능)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일부만 가능 (매입세액의 0.5%만 공제)
     
     
     

    일반과세자 절세 팁

    • 매입세액 공제 최대한 활용: 사업 관련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차량 유지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 의제매입세액 공제 활용 (음식점업 등):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사업 관련 지출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받아두면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적극 활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훨씬 간편해지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절세 팁

    • 매출액 관리 중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므로, 매출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의 0.5% 공제: 비록 매입세액 전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활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매출액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확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부가가치율
    ①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5/100
    ②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100
    ③ 숙박업 25/100
    ④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100
    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100
    ⑥ 그 밖의 서비스업 30/100
     
     

    간단한 예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①에 해당, 부가가치율 15%)가 2024년 한 해 동안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부가가치 계산: 5,000만 원 × (15/100) = 750만 원
    2. 납부세액 계산: 750만 원 × 10% = 75만 원

    따라서 이 사업자는 2025년 1월에 75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기간
    부가가치세-신고기간

     

     

     

    6.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서비스 활용

    신고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다음 기관 및 서비스를 통해 신고 대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전문적인 세무 상담 및 절세 방안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세무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 회계사: 규모가 큰 사업체나 법인사업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회계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 세무 관련 플랫폼:  아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삼쩜삼을 이용해 보니 비용도 저렴하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은행: 일부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상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무 대행 플렛폼

     

    • 시간 절약: 세무 신고, 장부 기장 등 번거로운 업무를 플랫폼에 맡김으로써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전통적인 세무사 사무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스타트업에게 유리합니다.
    • 간편한 이용: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상담 등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정확성 향상: 자동화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검토를 통해 신고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http://www.3o3.co.kr

    SSEM: https://ssem.kr/

    세무통(세무사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https://semutong.oopy.io/

    혜움(세무법인입): https://www.heumtax.com/


     

     

     

    7. 주의 사항 및 꿀팁,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매출·매입 자료 꼼꼼히 챙기기: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적극 활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 매입세액 공제 꼼꼼히 확인: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세요.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명세서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매출·매입 자료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 세무 전문가의 도움 활용: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정확한 신고는 물론, 절세 방안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제도 활용: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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