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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유산·사산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지며,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으며,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휴가 기간: 출산전후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이 중에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 /유산·사산은 기간에 따라 달라짐
    •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지급, 정부 지원 가능(60일은 회사, 30일은 210만 한도 정부 지원)
    • 지원 대상: 임신한 모든 여성 근로자
    • 신청 방법: 회사에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 온라인 신청
    • 지원 절차: 회사 확인 → 근로자 신청 → 고용센터 심사 → 급여 지급

     

     

    자세한 내용

    • 출산 전 휴가 사용: 유산·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휴가 사용 가능
    •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시에도 급여 지급
    • 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사용 가능
    • 급여 지급 기준: 통상임금, 회사 규모, 휴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 정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일부 급여를 지원
    • 신청 절차: 회사에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를 출

    www.work24.go.kr

     

     


    준비할 서류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처음 1회만, 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여명세서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처음 1회만)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여이체 내역
    • 유산‧사산시 임신기간이 나온 의료기관 진단서

     

    서류 다운받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고용보험 재심사 청구서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접수

    고용 24 홈페이지 확인 및 신청

     

     


    Q & A

    출산전후휴가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 전에 45일 넘게 휴가를 썼는데, 출산 이후에는 휴가를 며칠 더 쓸 수 있나요?

    • 출산이 늦어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이 넘너간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기간은 최대 44일(쌍둥이 이상은 최대 59일)입니다. 여러번 분할 사용을 원하시면 분할 사용시마다 진단서를 제출이 필요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이 원칙입니다. 단 유산 위험이 높은 경우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시면 됩니다. 유산 or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의 임산부도 가능하십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1주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15주: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유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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